티끌모아 태산

연6% 금리 국가예산 3,678억 편성 청년도약계좌 알아보자!!

퇴근중 2023. 3. 28. 22:43

연6%의 금리로 국가예산 3,678억을 편성하여 만19~34세의 분들을 위한 상품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2023년 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8330449

 

청년도약계좌 가입 언제부터,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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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세부 상품 구조 설명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 구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입 및 유지방안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요약

★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Q&A

https://blog.naver.com/blogfsc/223038330749

 

청년도약계좌 Q&A 가입대상, 가입조건,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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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도약계좌 가입 언제부터,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등 운영방향 총정리(2023.3.8. 금융위 발표)|작성자 금융위원회